2. 민사소송의 목적론과 관련하여 소의 이익의 본질을 논하는 견해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권리보호설를 취하는 견해는 대부분 소의 이익에 관하여 당사자의 사익을 강조한다.
즉 소의 이익이란 권리보호를 구하는 자의 자의를 회피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객관적․소송법적인 가치판단에
소 상하귀천, 빈부의 차별이 없이 대등하고 평등하게 대우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관은 재판을 할 때 서로 이해와 주장을 달리하는 당사자들의 중간에서 서서 공명정대하게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
소의 일부취하로 보아야한다.
ⅳ) 소의 취하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소송절차에서도 허용되나, 청구의 포기는 그렇지 않다.
Ⅱ. 법적성질
(1) 사법행위설
이 설은 청구의 포기 ․ 인낙을 실체법상의 권리의 포기, 채무의 승인 혹은 하자 있는 행위의 추인 등으로 보는 입장이다.
(2) 양성설
Ⅴ. 형성의 소의 利益
1. 총설
- 형성의 소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법률이 그러한 형성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
2. 청구적격
- 형성의 소는 형성소권에만 허용된다.
- 형성권
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법률상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3)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① 권리구제설
이 견해는 취소소송의 기능․목적이 실체법상의 권리보호에 있다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인 취소소송으로 알고 있는 반면에 약간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확인절차인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와 판례상의 구체적인 쓰임 또한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
소송으로 보통 사용되고 있다. 현행 소송법상으로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를 법원이 재량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는 병합심리제도도 있고(민사소송법 제131조), 피해자가 공동으로 제소하여 하나의 절차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소송제도도 있으며(민사소송법 제61조), 공동의 이익을 가지는
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schutz)의 의의에 대해서는 근대 시민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범으로 구상된 권리개념 김범주, 환경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보호와 규제,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6, p.10. 이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
소송사기나 판결의 부당편취를 방지하고, 건전한 소송을 보장하여 적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진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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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